제증명 수수료 안내
진단서 | 10,000 | 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2서식]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| 진단명, 상병코드, 진단주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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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문진단서 | 20,000 | 의료법 시행규칙[별지 제5호2서식]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‘일반 진단서’를 말함 | |
근로능력평가진단서 | 10,000 | ||
상해진단서(2주) | 100,000 | ||
진료기록사본 (초진기록부, 1-5매) |
1,000 | 장당 1,000 | 1~5매 |
진료기록사본(6매이상) | 100 | 장당 100 | 6매부터 |
진료(통원)확인서 | 2,000 | 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 | 진단명, 상병코드, 통원일자 |
동일한 내용의 동서류 추가발급 |
1,000 | 장당 | |
진료의뢰서 | 0 | 타병원 전원시 | 기본 진료비에 포함 |
환자보관용처방전 | 0 | 처방전 발급 이력이 있을 시 | 상병코드 |
영수증, 세부내역서 | 0 | 일자별 영수한 금액, 일자별 진료의 세부내역 | |
진료기록영상(CD) | 10,000 | 영상진단,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|
- 환자 보관용 처방전에는 상병코드만 기재됩니다.
상병명, 코드가 모두 포함된 서류가 필요하시면 진료(통원)확인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 - 환자분들이 제각 가입해있는 보험사의 보험상품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니,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필요하신 서류를 확인 후 발급요청 바라며, FAX 전송 등의 개인서비스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.
본원은 2017년 09월 21일 고시된,
의료법 제45조의 3에 따른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에 관한 기준의 상한금액을 넘지 않습니다.